주거안정 월세대출의 조건
주거안정 월세대출은 대출금액의 50% 이내의 월세보증금(보증금의 1/24)을 대출받아 월세를 감면하여 주거안정을 돕는 상품입니다. 주거안정 월세대출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.
1. 대출 가능 대상
-현재 주거지가 있는 가구
-혼인부부(만 19세 이상), 한부모가족
-무주택자, 월세로 거주하고 있는 자
2. 대출금액 및 보증금
-대출금액 : 50% 이내의 월세보증금(보증금의 1/24)
-보증금은 월세가 50만원 이하인 경우, 200만원 이상인 경우 대출 받을 수 없습니다.
3. 기타 조건
-신용등급 A 이상의 고객
-월세액이 고객의 월소득 40% 이내인 경우
-대출자와 보증인이 자영업자 또는 사업을 직장에서 직접 운영하는 자는 대출 불가
4.주거안정 월세대출
- 현재 월세에서 부담감을 느끼는 분들을 위한 대출상품으로 주거안정 월세대출이 있습니다.
- 월세 대출금액의 50% 이내의 월세보증금(보증금의 1/24)을 대출받아 월세를 감면하여 주거안정을 돕는 상품입니다.
- 대출 가능 대상은 월세로 거주하고 있는 자 또한 대상이 되며, 대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보증금을 기준으로 50만원 이상 200만원 이하입니다. 또한, 대출자와 보증인이 자영업자 또는 사업을 직접 운영하는 자일 경우 대출 불가합니다.
-신용등급이 A 이상인 고객만 대출 받을 수 있으며 월세액에 대한 조건도 필요합니다.
[결론]
주거안정 월세대출은 월세 부담감을 덜어주는 상품입니다. 대출 가능 대상은 월세로 거주하고 있는 자, 혼인부부, 한부모가족 또는 현재 주거지가 있는 가구이며, 대출 금액은 월세보증금의 50% 이내이며, 보증금 기준으로 50만원 이상 200만원 이하입니다. 신용등급이 A 이상인 고객만 대출을 받을 수 있으며, 월세액에 대한 조건도 필요합니다. 대출자와 보증인 중 자영업자나 사업을 직접 운영하는 자는 대출 불가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