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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신청기간 상시신청]
전화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(1350)
신청방법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HRD-Net을 통해 신청
접수기관 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 및 고객상담센터
지원형태 서비스
[지원대상]
○ 국민 누구나
○ 지원 제외 대상
①공무원, 사립학교 교직원
②졸업까지 수업연한이 2년이 초과하여 남은 대학생 및 졸업예정자가 아닌 고등학생
③연 매출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영업자
④월 임금 300만원 이상인 대규모기업 근로자(만 45세 미만)
⑤월 소득 300만원 이상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
⑥만 75세 이상자 등
[지원내용]
○ 5년간 300~500만원 한도 내에서고용노동부로부터 인정받은 적합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훈련비의 일부 또는 전액을 지원'
[신청기간] 상시신청
[신청방법]
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HRD-Net을 통해 신청
[제출서류]
- 신분증
- 직업능력개발계좌(내일배움카드) 발급 신청서
- 개인정보의 수집·이용에 관한 동의서
- 기타 지원대상별 입증 서류
[접수기관]
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 및 고객상담센터
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(☎1350)
https://www.gov.kr/portal/rcvfvrSvc/dtlEx/14920000002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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