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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로·자녀장려금 330만원 받을수 있는 신청 방법,지급액 확대

by 파월블로그 2023. 8. 17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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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지원목적 근로자녀장려세제]

 

- 저소득계층의 빈곤 탈출을 지원하고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며, 근로소득, 사업소득 또는

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환급 형태로 지급하여 저소득 계층의 근로를 유인하고 실질소득을

지원하기 위한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

자녀장려세제

- 저소득층 가구의 소득 및 부양자녀 수에 따라 자녀 장려금을 세금 환급 형태로 지급하여 근로 및 출산을 장려하는 소득지원 제도('15년부터 시행)

 

 

[지원내용]

 

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(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의 합계)에 따라

- 근로장려금은

ㆍ 단독가구 최대 165만 원

ㆍ 홑벌이 가구 최대 285만 원

ㆍ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 원 지급

- 자녀 장려금은

ㆍ 단독가구 해당 없음

ㆍ 홑벌이 가구 부양자녀 1명 당 최대 80만 원

ㆍ 맞벌이 가구 부양자녀 1명 당 최대 80만 원 지급

* 자세한 산정식은 홈택스(www.hometax.go.kr)에서 확인 바랍니다

 

 

[신청구분]

 

①근로소득만(배우자 포함) 있는 경우 정기신청 또는 반기신청중 선택하여 신청

②사업소득·종교인 소득자(근로소득이 같이 있는 경우 포함)는 정기신청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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